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고, 적발 시 받는 행정처분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불법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포상금이 책정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과거 사례의 경우 신고자는 200만원만 받았지만, 개정된 기준으로는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신고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대폭 올렸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4개월에서 8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율도 하도급 대금의 4%에서 30%까지였던 것을 24%에서 30%로 최소 부과율 자체를 크게 높였다. 예를 들어 하도급 금액이 25억원인 공사를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약 2억4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됐다. 특히 2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 계약이나 구두 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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