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두어야 했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했지만,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MRI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 근무가 필수였다.
이번 조치는 진료 현장에서 MRI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 완화에 따라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 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해 이를 전담하는 검사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품질관리 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 마련돼 6월 내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MRI를 비롯한 특수의료장비의 접근성과 품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