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6월 15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현장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폐업 점포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점포 철거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된다.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과 공실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에 소요되는 예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건당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5,000원이 들었지만, 집배원 활용 시 건당 4,280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하루 최대 15곳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평균 83곳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점포철거 현장확인 시범운영 ▲현장확인 체계 구축 및 운영 협력 ▲현장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신청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신고센터 설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FDS) 도입, 서류심사 강화 등 다양한 선제적 대책을 추진해 왔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