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분야 1위 기업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98개 협력업체에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 등 하도급 거래의 핵심 조건을 적은 중요한 문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러한 서면을 발급할 때 반드시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갖춰 협력업체에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서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협력업체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체 서명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누락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아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율과 기준금액을 단계별로 높여, 현재보다 엄격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부과 기준율을 현행 60~80%에서 90~100%로, 기준금액도 9억~20억 원에서 18억~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서면 발급 소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 미발급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4년 기준 매출액 1조 2,469억 원의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로, 이번 제재로 하도급 계약 관리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필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