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총력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장 박은식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철거할 경우 고발 유예나 변상금 감경 같은 행정상 선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점검반은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상황을 살폈다. 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던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34개소 중 6개소(18%)가 이미 철거되고 원상복구됐다. 완주군은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향후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시설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 작업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과 자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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