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이력제, 사육농장 현장 점검 및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의 사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축 이후 포장과 유통 단계까지 추적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축산 방역 정책 지원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가 신고한 정보와 실제 사육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과 단속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오는 6월 9일부터 24일까지 농가에 의심 정보를 안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축협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 농가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 소 귀표 부착 여부, ▲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의 일치 여부, ▲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서 특히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전익성 팀장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통계, 축산관측,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신고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통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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