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가변축(평소에는 들어 올렸다 짐을 실을 때 내려 바퀴 축을 추가하는 장치)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는 정기적으로 분해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가변축 바퀴가 이탈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의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입니다. 다만,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의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점검을 받아야 하며, 내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오는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점검은 화물차·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 실시합니다. 점검 내용은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9개 항목입니다.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해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15일 이내에 정비를 받은 뒤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분해 작업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점검(재점검)과 정비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점검주기)은 기본 1년입니다. 하지만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받은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줍니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1일로 정해졌습니다. 만약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라면,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종합검사)를 하루에 모두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6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