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먼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10%로 신설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만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 제도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와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출산가구의 청약 문턱을 낮췄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과 자산 기준(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진행되며,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신청자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이동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방 특별공급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운영할 수 있었고, 공급 기준이 시·도지사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별도의 고시 없이 즉시 특별공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나 지역 이주자들의 주거 안정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은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출산 후에도 청약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 정책 전반에 걸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