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맞춤형 지원 강화다. 특히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 카드로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사업 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거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외지급 신청은 6월 15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1차 지급은 10월 말 기준 신청 건에 대해 11월 10일에 이뤄진다.

또한 연탄쿠폰을 사용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된다.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한 세대(올해 최대 1만 가구)에 대해 대체 연료 구입비 57만 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연탄전환 바우처는 8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으며, 사용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연탄, 등유, LPG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가상카드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며, 동절기(10월~내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12만 2000세대까지 확대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를 하고, 주거환경을 고려한 1대1 맞춤형 사용 지원까지 연계한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중동전쟁 등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폭염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적기 신청과 원활한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받으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