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위해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위해 정부가 낙상사고 예방에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어르신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골절이나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어르신의 경우 한 번의 낙상이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위험 요인 제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재가 노인 대상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확인한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기존 사업의 운영 결과를 반영해 지원 체계와 품질 관리 체계를 보완했으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낙상 위험도는 최근 인정조사 결과를 활용해 거동 불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한다. 다만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 여건이 부족하고 문턱이나 계단 등 실내 구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를 내고 필요한 주거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총 13가지로,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낙상 예방 품목으로는 안전 손잡이(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조명 교체 등 4종이 마련됐다. 생활 편의 품목으로는 조명리모컨, 조명스위치 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등 6종이 포함된다. 위생 품목으로는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등 3종이 있어 어르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욕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1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나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올해 목표는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체계는 공단이 시공업체 등록·관리와 정보 제공, 신청 접수, 비용 심사·지급을 맡고, 수급자는 서비스 신청 후 시공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시공업체는 계약과 시공, 비용 청구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033-736-1893~9)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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