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앞당기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전자정보로,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이 조치는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요청으로 시행일이 2027년 5월 1일로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시행일을 4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함으로써, 한쪽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다른 정보가 함께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정보 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향후 유사한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