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자유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손질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디지털 매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OTT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전체 광고시장은 11조 7,906억원에서 17조 2,087억원으로 44%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4조 4,640억원에서 3조 2,334억원으로 27% 줄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광고 매출이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2024년 8,000억원으로 56%나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온라인광고는 3조 4,278억원에서 10조 1,35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늘어난 광고 수익이 다시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개별 프로그램별로도 광고 시간을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별 규제가 폐지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별도로 20% 총량제가 적용된다.
중간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가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또 프로그램 길이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5~60분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간광고 규제 완화만으로 약 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도 손질된다. 현재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됐던 가상·간접광고 크기가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또 가상광고는 그동안 오락(어린이 제외)과 스포츠 프로그램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교양프로그램에도 넣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계속 제외된다. 간접광고는 교양·오락 프로그램 외에도 어린이, 보도·시사, 논평·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에 띄우는 알림 자막의 경우 표기 의무는 유지되지만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6~7월 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8월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처 심사, 9월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