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수변공원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크게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하남시 감일동행정복합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 민원인 간 합의를 이끌어내 수변공원 시설물 22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감일지구 수변공원은 능안천과 벌말천을 끼고 조성된 넓은 공원으로,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주요 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아숲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또 공원 면적에 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시설 개선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결국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 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아숲으로 이동할 때 하천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징검다리 대신 목교(나무다리)를 설치하고, 감일지구 서쪽 저류지 내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이 사업비로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보행자도로가 노후화되면 적색 포장 등을 실시하는 등 공원 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변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며, 조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감일지구 주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노약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