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쳐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 장관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현장 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들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현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지원 단체들이 그간 제안해 온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방안,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다양한 입법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해외의 유사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방안과 협의체의 세부 추진 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관련 입법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를 계속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다운 여성인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와 법무부 형사법제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및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