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범부처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부처 간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따른 데이터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n\n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품질관리·분류체계로 관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를 통해 수요 기반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추진 경과와 구체화 방안이었다.
이 법안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담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n\n또한 지난 5월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발표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관계부처 합동, 과기정통부 발표)도 이번 특별분과 회의를 통해 공유되고 논의됐다. 해당 회의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데이터처 등 13개 데이터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바 있다.\n\n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가 공식 운영되기 전까지 공백 없는 데이터 정책 추진 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