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함께 앞으로 다룰 입법 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원 단체들이 제안한 여러 입법 과제 중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법률 체계를 정립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또한 해외의 유사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방안과 협의체의 추진 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인 후속 회의를 통해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