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전자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분리·보관된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4개월가량 앞당겨 관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당초 시행 예정일은 내년 5월 1일이었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만든 전자정보다. 비밀번호나 아이디처럼 각종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용도로 쓰인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CI는 변환이 가능한 일종의 코드 형태여서, 원칙적으로는 개인을 직접 특정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관리되면 한 번의 유출 사고로 개인 식별 정보가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일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시행일을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최신 유출 사고를 계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 시행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CI를 반드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더라도 이를 CI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된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CI를 생성할 때도 주민등록번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방송통신사업자 등 관련 업계가 새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사업자 차원에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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