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가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처 간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맞춰 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혁신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추진 방향으로, 국민 수요와 공공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지정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 정립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5월 27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논의를 담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데이터 지정·관리체계와 이용 활성화 기반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열린 제1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이번 특별분과 회의에서 공유됐습니다. 이 정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2027년 상반기 국가데이터위원회 출범 전까지 공백 없이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이 회의는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양방향 소통의 창구"라며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특별분과 회의는 AI 대전환을 위한 데이터 속성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와 부처 간 데이터 제도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활용 증진과 보호를 조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범부처 데이터 관리·연계·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