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 및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

법무부는 2026년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위원들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발족 당일 제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 7건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이었거나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입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추가 사건, 그리고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선정 방법과 운영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를 비롯해 김진수 변호사(법무법인 예강), 김혜경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병두 교수(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이동연 변호사(법무법인 이작), 황선기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등이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위원회 발족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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