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n\n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같은 이름의 특별법(이하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업계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n\n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민간위원은 산업계, 학계, 노동계, 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이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n\n둘째,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인증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증 신청과 심사 절차,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도 함께 정해 국내 상황에 맞는 저탄소 철강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n\n셋째,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 집적 효과와 경쟁력 강화 가능성,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삼고, 신청과 심의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n\n넷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과 절차를 정했습니다. 재생철자원을 가공하는 데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신청과 심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n\n다섯째, 공정거래법 특례를 적용해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공동행위(예: 공동 생산·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승인 절차를 정했습니다.
또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규정해 업계가 신속하게 사업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n\n이번 시행령은 오는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