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10년 전보다 크게 늘고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비율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결혼을 주저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정부는 미혼일 때 받던 혜택이 결혼 후 줄어드는 제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따라,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첫 번째 분야는 주거 지원이다.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여,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미혼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한다.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절반 수준(0.3%p에서 0.15%p)으로 낮춘다. 만 2세 미만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자산 형성 지원이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신혼부부의 자산 축적을 돕는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 결혼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세 번째는 세제 지원이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돼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청년 부부가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결혼으로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되면 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던 것을, 가구당 1대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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