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과 군 복무 청년 지원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신설된 회의체로,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회의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은 결혼으로 인해 주거·세제·자산지원 혜택이 오히려 줄어드는 불이익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결혼이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를 과감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외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10%에서 150%로, 맞벌이 가구는 160%에서 190%로 높인다. 또 결혼 전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 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1회 재계약을 허용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결혼 이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에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인하한다.

자산형성 분야에서는 오는 6월 22일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일반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우대형은 150%에서 200%로 각각 상향해 결혼 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무주택 주말부부 등 결혼 후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각자 경차를 보유한 청년이 결혼 후 경차 2대를 보유하더라도 세대당 1대분에 한해 유류세를 연 최대 30만원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으로 인한 부담 사례를 지속 발굴해 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제거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인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은 AI 확산과 산업전환 본격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와 청년·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스케일업 등에 대한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AI·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채용될 수 있도록 활동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해 AI 인재 활용과 취약 분야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논의됐다. 현재 군 복무 중 상해·질병에 대해 군 병원 무료진료, 민간병원비 지원,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등이 있으나 지원 범위가 넓지 않아,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상해보험제도를 참고해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역 이후 일정 기간(3~5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토론했다.

정부는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과 취업 연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한다. 모든 군 병사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민간 수요 직무 신설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도 확대해 학업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각종 청년정책 사업 신청 시 지원대상 연령기준과 관련해 군 복무 기간을 감안해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년에서 최대 5~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 총리는 "오늘 결혼 페널티 관련 개선방안은 지난 2월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포함되지 않은 대출 관련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청년들이 결혼 준비 자체에 대한 애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지원-일자리 연계 방안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상해보험 확대와 함께 군 병원 등 군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 군에서의 학점 인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조속히 추가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은 자기 부처의 청년 관련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청년보좌역과 2030청년자문단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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