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1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31건 성과 발표

산림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과 임업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성과 31건을 8일 발표했다.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건 산림청은 지난 1년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임업경영 개선,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규제를 개선했다.

먼저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서 21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5배 확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임업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세금 지원 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귀산촌인(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자금 지원 대상과 겸업 조건을 완화해 새로운 인력의 임업 분야 진입을 촉진했다.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개선했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임업인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식물(꿀벌이 꿀을 따는 식물) 15종을 추가로 지정했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 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줄여 행정 부담을 낮췄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산지이용을 위한 규제 개선도 7건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산지 규제를 평균 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에서 최대 20%까지 완화했다. 산지 내 가축 방목 시 나무 보호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해 축사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했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은 기존 10헥타르(ha)에서 2ha로 대폭 낮췄다.

민가 주변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나무는 산림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벌채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는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까지 확대했고,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불 안전 검토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국민 생활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분야에서는 3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이용 확대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도 전면 면제해 가족 단위 이용객의 부담을 덜었다.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 편의도 대폭 높였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 산림 기반 지역 상생 정책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 신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산지전용 가능 면적 기준 확대,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과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년간의 규제합리화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며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과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