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과거사정리위)가 내린 진실규명 각하 결정을 취소했다. 각하는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으로,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신청인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발생한 ‘고창월림 희생사건’과 관련 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했지만, 당시 사망자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져 생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빠져 있었다. 이에 생환자와 유족들은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2기 과거사정리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24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생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당시 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들은 생환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므로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2025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리 결과, 1기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고창월림 희생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했고 성추행 사실이 추정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인들은 생환자가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주장했지만, 2기 위원회는 이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소영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를 검토해, 그들이 결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을 처리할 때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지 않고 신청인의 구체적 주장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각하 결정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