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을 위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였다. 도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이 아닌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현재 최저임금법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위원들은 이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비롯한 주요 쟁점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다. 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 간 논의가 치열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