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반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6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감기나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면역력 증진 등을 표방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처럼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123건(7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가 38건(23%)이었습니다. 이 밖에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이나 효과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1건(0.6%)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곳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달 중으로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이나 함량을 일반식품에 표시·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성분은 식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지만,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악용한 부당광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처럼 건강상 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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