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전국에서 총 4,191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중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394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8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해 왔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의 수단을 보면 오프라인 방식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방식이 53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딥페이크(가짜영상)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51명(32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 포함됐다.

금품수수는 1,050명(25.0%)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선거폭력 210명(5.0%), 공무원 선거 관여 166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폭력의 경우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 사례로는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를 폭행하거나, 건물 옥상에서 물병을 던진 사례, 현수막 훼손과 함께 위협을 가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경찰청은 선거일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할 방침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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