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라이더를 위한 안전장치가 한층 두터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시행하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로 평가된다.
새 제도가 적용되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조건은 대인배상 무한 책임과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정해졌다. 배달 플랫폼과 대행업체들도 이행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보험 만료 시 재확인은 물론 보험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페널티도 구체화됐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제한된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로써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손잡고 특별약관 할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 할인 요인이 더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이 배달 시장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이 상호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향후 제도 보완과 지원이 지속된다면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