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을 한 차량이다. 특히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둘째, 무단방치 차량과 무등록 차량이다. 도로나 타인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수출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도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을 보면 총 38만 8,062대가 적발되어 전년(35만 1,798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9만 2,228대로 전년보다 41.22% 급증했다. 이는 2023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자동차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5,081건), 과태료 부과(1만 6,452건), 고발 조치(4,196건) 등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차량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일시, 장소,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실행한 후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정확한 증거 자료가 있을수록 처벌 근거가 명확해지므로, 앱 활용이 권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