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 관련, 조사·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이행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승인 조건에 따라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 우려 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하며,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사고 당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段差)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이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둘째, 시공사가 사고 당일 작업 수행을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 및 승인 과정의 적정성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 및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상작업'은 작업자가 열차 충돌 위험이 있는 지역에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또한 당초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조치가 주 목적이었으나,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슬래브 전도방지'만을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협의·승인 방식은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경위와 절차상 위반 사항이 중점적으로 검사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국가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체계와 시공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대촌육교(광주광역시)와 철도 인도육교(경북 청도군), 그리고 서울시가 철거 예정인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와 도림고가차도(B등급)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계측 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차량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설정된 철도 시설물 인근 구역으로, 시설물 공사 등을 수행할 때는 국가철도공단에 신고하고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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