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배달 라이더 보험 의무화, 업계 전반에 걸친 안전 기준 대폭 상향

오는 3일부터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라이더는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정을 공개하고,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종사자와 일반 시민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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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 배상책임이 무한으로 보장되고 대물 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정해졌다. 배달 플랫폼과 대행업체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을 넘길 경우 분기별로 최소 한 번씩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신규 계약 체결이 원천 봉쇄된다.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경우라도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재 조치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력해 특별약관 할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어 이른바 '착한 운행'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가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유상운송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초기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당국의 할인 혜택 확대와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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