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배달업계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사업자의 확인 책임을 구체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보험은 대인배상 무한 보장과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담보하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보험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할 수 있다. 보험 만료 시점에는 재확인을 해야 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신규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제도 시행과 안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력해 특별약관 할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보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