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라이더를 상대로 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가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은 날부터 적용하며,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플랫폼·대행업체의 확인 책임도 명확히 했다. 이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 제도에 따라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대인배상 무한 담보와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들어야 한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보 시스템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보험 만료 시 재확인을 거쳐야 한다. 보험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최소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 상태가 적발되면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맺은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달 업계 전반에서 보험 가입이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라이더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중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협력해 특별약관 할인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부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등 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배달 시장의 위험 관리 체계가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 보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보험료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