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국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부터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 인력에게만 발급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대학 교수와 연구소 연구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신진 연구자와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자를 포함한 우수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특히 톱티어 비자는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되며, 2030년까지 총 350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톱티어 비자를 받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이 필수적이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벨상이나 필즈상 같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거나, 논문 피인용 상위 1%에 선정된 HCR 명단 등재자여야 한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3극 특허를 보유하거나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세계 100위권 대학이나 글로벌 500대 기업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별도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우수인재 추천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통해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자 발급 절차는 간소화됐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서를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즉시 추천서가 발급된다. 이후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하며,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는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즉시 부여된다. 또한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고,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비자 발급 이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톱티어 비자를 받은 최우수 인재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여기에는 공항 도착 시 통역과 의전 서비스, 외국인등록증 발급, 통신 서비스 개설, 부동산 계약, 병원 이용, 심리상담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 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도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연구 현장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의 연구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