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와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린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n\n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 교역국으로, 지난해 기준 약 474만 톤의 식품을 주고받았다. 수출입 모두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기반 마련 등 현안을 해소하고,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협력, 국제 규제 동향 공유 등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n\n'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2003년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세관 및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가 「한·중 식품안전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열리는 국장급 회의다.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에서는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대행이, 중국 측에서는 리진송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n\n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중국 수출 식품업체 등록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일일이 중국 측에 등록해야 했지만, 올해 1월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따라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이러한 '명단 등록' 방식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약 3개월이 걸리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질병 검역과 관련이 깊어 별도 협의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n\n이와 관련해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제27호)」의 세부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 등이 담겨 있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보고서와 규정 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과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국 측의 내부 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 개선 준비 시간을 고려해 실제 적용은 오는 8월 중 이뤄진다.

그 전이라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종전처럼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시스템(cifer.singlewindow.cn)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썹인증원 누리집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ict@haccp.or.kr)로 제출하면 된다.\n\n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는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허용된 점이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미량의 고기 성분이라도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라면은 고기 육수 맛이나 진한 맛을 제대로 내기 어려웠고, 식품 첨가물로 대신해야 했다.

이번 합의로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고 적절히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제품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우리 라면 업계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K-푸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양국의 식품 기준 설정 기관인 대한민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 센터 간 정기회의다.

우리 측에서는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중국 측에서는 리우 자오핑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출업체의 기준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양국 간 규제 이해도 제고를 지원해 왔다.\n\n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고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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