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과 그 가족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민원 접수 기간이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주년 현충일을 맞아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약 83만 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그리고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현역 장병과 청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적극적인 권익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을 신청하려면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전화 110으로 연락하면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준다. 신청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보훈·국방·군사 분야의 모든 고충과 궁금증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고충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보훈 분야에서는 유공자 등록 거부나 국립묘지 안장·이장 문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인정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사망사고 처리, 구타 및 가혹행위, 현역 및 전역 장병 복지, 병역 처분 변경, 사회복무요원 관련 이의 등이 포함된다. 군사 분야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사유지 무단 점유, 토지 수용 및 환매 등 재산권 침해 문제가 주요 민원 대상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접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6일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분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자신이 해당 분야에서 억울한 사항을 겪었다면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과 접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며, 현장 상담과 온라인 창구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