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6월 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 단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기까지 이주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은 교육 및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구제 지원, 이민자 인권·권익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거주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보호·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거주·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