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해 영상정보를 더 널리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정부가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총 81개 법령이 6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 영상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도 촬영·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처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다만, 관리 책임도 강화됐다. 수집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함께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특히 이 법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정보도 파기 의무가 적용돼, 시행일 기준 5년이 지난 영상정보는 파기 대상이 된다.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이 6월 3일 시행된다. 정부가 직접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이 개별 법령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6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과 같이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해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됐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6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대형산불 등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공공부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전 과정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 밖에도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조경진흥법, 주거기본법, 주차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항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경쟁력강화 및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약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관세사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협동조합기본법, 형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령이 시행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각 소관 부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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