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 찰 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31.(일) 09:00 온라인‧방송 2026. 5. 31.(일) 09:00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 3대 참사 허위정보 퍼뜨린 피의자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

하여 허위의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하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 50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연출된 것’,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한 사기극’ ‘이태원사고는 더미 놓고

시체놀이한 부실한 영화’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지속해서 게시하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글을 총 3천여 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피의자는 참사 당시의

이미지를 첨부하며 ‘참사는 조작되었다’라는 자극적 표현을 반복 게시하여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증폭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유가족들은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장기간 반복된 2차가해

피해를 호소하였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참사를 왜곡·조작하여 허위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민 혼란을 초래한 중대한 2차가해 범죄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이번이

3번째 구속사례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플랫폼 공조 체계를 확대하여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글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

이다.”라며 “국민적 아픔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온라인상 혐오와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예외적 공개 사유)

위 범죄사건은 공보규칙상 아래와 같은 예외적 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 [ 유사범죄 재발의 방지 ]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신속한 피의자 검거등 ] 인적 ·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피해확산 방지 필요 ]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조치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

□ [ 오보 · 추측성 보도 대응 ]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부서

경찰청 수사국

2차가해범죄수사과

책임자

담당자

총경

경정

최관석 (02-3150-2005)

홍혜정 (02-3150-2730)

본 기사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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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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