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우회전 1차로 틈새 주행 택시 vs 대기 후 출발 차량… 법원 “7:3 책임”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9952 판결
본 사고는 2025년 3월 8일 대구 수성구 인근 편도 1차로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발생했다. 원고 차량은 전방 간선도로 진입을 위해 도로 좌측으로 다소 치우쳐 정차하며 우회전 대기 중이었고, 이때 뒤따라오던 피고 택시는 원고 차량 우측 공간을 확인한 뒤 그 틈을 이용해 비집고 들어가 먼저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 순간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출발했고, 원고 차량의 우측면과 피고 택시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했다.
쟁점은 ▲하나의 차로 내에서 앞차의 옆 공간을 이용해 주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정차 후 출발할 때 우측 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의 정도에 있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택시의 과실비율을 70%, 원고 30%로 판단했다.
피고 택시는 하나의 차로 내에서 무리하게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비정상적인 통행방법’으로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 반면 원고 차량 역시 30초가량 장시간 대기하며 후행 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출발 시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충돌의 단초를 제공한 비정상적 주행(택시)”과 “돌발적인 진입에 대비하지 못한 주시 태만(원고)”을 구분해 책임을 나눴다.
■ 판결의 핵심 구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비정상적인 통행방법’과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확인 부족’이 결합된 사고로 봤다.
첫째, 법원은 ‘하나의 차로는 한 줄로 통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봤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폭이 약 6m로 비교적 넓은 편이었지만 어디까지나 ‘편도 1차로’였다. 그런데 피고 택시는 선행 차량의 우측 틈을 이용해 사실상 또 하나의 차로처럼 주행하며 우회전을 시도했고, 법원은 이를 도로교통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주행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둘째, 법원은 ‘30초의 정차’가 후행 차량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전방 진행 차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약 30초 동안 우회전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 택시 입장에서는 “선행 차량이 바로 우회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법원은 원고 차량에게도 ‘출발 전 확인의무’를 인정했다. 비록 피고 택시의 주행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도로 폭이 넓고 실제로 우측 공간이 존재했던 이상 원고 차량 입장에서도 누군가 그 공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간을 인식하고 판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운전자들은 흔히 “차가 지나갈 공간이 있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도로 폭이 넓은 1차로에서는 실제 차선이 하나임에도 운전자들이 그 공간을 마치 두 개의 차로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법원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곧 차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이 판결은 장시간 정차하거나 애매한 위치에서 대기할 경우, 뒤차의 판단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우회전 전용차로·골목길·좁은 합류구간처럼 공간이 애매한 곳에서는 ①차량 위치 ②정차 시간 ③출발 직전 확인 여부 ④상대 차량이 오해할 가능성이 사고 책임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