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우회전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과실 비율을 7대3으로 나누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발생한 이 사고는 선행 차량이 좌측으로 치우쳐 정차한 틈을 이용해 뒤따르던 택시가 우회전을 시도하다 충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택시 측 과실을 70%, 대기 중 출발한 차량의 과실을 3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차로를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행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비정상적 통행 방법으로 판단했다. 사고 도로의 폭이 약 6m로 비교적 넓었지만 엄연히 편도 1차로라는 점이 핵심이었다. 택시가 앞차 우측 공간을 활용해 주행한 것은 사실상 차로를 임의로 늘려 사용한 셈이라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반면 대기 차량 측에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이 차량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거의 없음에도 약 30초간 정차하며 우회전을 미뤘다. 법원은 이 같은 장시간 정차가 후행 차량으로 하여금 '앞차가 당장 출발하지 않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발 직전 우측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평가됐다.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좁은 골목길이나 합류 구간처럼 공간이 모호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위치와 정차 시간, 출발 전 확인 여부 등이 과실 분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례가 운전자들의 도로 주행 인식과 법적 판단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향후 유사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을 책정할 때 정차 시간과 차로 이탈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우회전 대기 중에는 비록 도로 폭이 넓더라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출발 전 반드시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법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충돌이 아닌, 비정상적 주행과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확인 부족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