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합니다. 오픈뱅킹은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 자산과 거래 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변화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오프라인 창구로 확대해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인 고령층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연과 직원 격려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점검했습니다.
2. 배경 및 현황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도입된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공동 인프라입니다. 이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며 간편결제, 송금, 자산 관리, 해외 송금 등 다양한 서비스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순등록 계좌는 2억 5,800만 좌, 순이용자는 3,900만 명에 달하며, 이용 기관은 138개사로 확대됐습니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된 제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 자산과 거래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해 개인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강조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환대출,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냈으며, 가입자 수는 1억 7,734만 명(중복 포함), 데이터 전송 건수는 누적 11,430억 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웹과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됐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 지역 거주자들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개에서 2024년 5,625개로 줄어들며 지역 간 금융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 개발을 통해 오프라인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3. 상세 내용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전국 11개 은행 영업점(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수협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은 2026년 상반기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로 이용 약관 동의와 계좌 등록을 합니다. 방문 은행에 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개설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등록된 타행 계좌에 대한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이체(채우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는 등록 계좌의 자금을 방문 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후속 거래(예: 현금 인출)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로, 일부 탄력 점포는 7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8개 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제공됩니다. 신분증 제시 후 직원 안내로 가입하고, 본인 동의 시 금융 자산 통합 조회와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연금 등 전 금융권 정보로, 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없어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상담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준수해 적합한 상품만 추천하며,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이용 시간은 영업점 운영 시간으로 제한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전용 금융인증서(금결원 개발)를 통해 신분증만으로 안전한 인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과당 경쟁 방지와 서비스 편차 최소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맞춤형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4. 영향 및 전망
이 서비스 확대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A씨처럼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사람은 여러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에서 예금, 연금, 카드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소비 패턴 분석, 맞춤형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 폐쇄 지역 거주자 B씨(52세)처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도 해소됩니다. 인근 은행에서 타행 계좌 조회와 이체를 처리할 수 있어 지역 간 금융 격차가 완화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자산 관리 편의성이 향상되고, 포용적 금융 인프라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후 제반 사항을 지속 점검하며, 은행권은 공동 팜플렛과 홍보 영상 제작, SNS·홈페이지 활용, 점포 폐쇄 사전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 발전과 맞물려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참고 정보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개인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며,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 주체가 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은 이용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부적합 상품 추천은 금지됩니다. 추가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또는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0)로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관련 기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 원본 문서: 251118(보도자료)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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