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는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10년간(120개월)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고령 산주나 직접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운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산림을 팔아 일시금을 받으면 생활에 급하게 사용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이 있지만, 이 제도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어 생활 계획을 세우기 쉽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공익적 가치가 높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림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국유림 확대와 탄소흡수원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수 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적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높아지고,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산림재난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전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소송이 진행 중인 산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수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는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면서 가치 있는 산림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산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산주들은 꾸준한 수익을 얻고, 국가는 공익적 기능이 높은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 내 '서부지방청 소식→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무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산주들은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산림을 국가에 맡기면서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어, 산림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