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이 5월 29일 부산 지역 화물 운수업체를 직접 찾아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재시행된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적이나 과속 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 일몰(종료)된 이후, 3년 일몰제(일정 기간 시행 후 종료되는 방식)로 재도입돼 올해 2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홍 차관은 이날 부산의 여러 운수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안전운임 미준수와 직접운송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해 왔으며, 지난 4월 17일 열린 제2차관 주재 운송업계 간담회에서도 불시 및 수시 현장단속과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예전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와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차관은 업계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짐을 보내는 사람), 운송사, 차주(화물차 기사)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단속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임제의 정착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 혼선을 줄이고 법 준수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단속과 안전운임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