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상은 영암국유림관리소 관할 구역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기간 내에 자진해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이 주어지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 혜택과 함께 철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 고발된다. 나아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실시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시설물 소유자나 설치자에게 전액 청구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며 "원활한 정비와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하천·계곡 환경 보호와 불법 시설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