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5월 28일 제2026-8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한울 5·6호기의 운영변경허가였다. 이 허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원자로압력용기의 감시시험 결과를 반영해 압력·온도 제한조건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와 운영기술지침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원자로압력용기는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되면 재질이 변화할 수 있는데, 원안위는 이번 시험 결과가 기술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하고 허가했다. 둘째는 원자로냉각재펌프 입출구 노즐과 안전단(배관 연결부위) 사이 용접재료의 기준무연성천이온도(RT_NDT) 재산정이다. RT_NDT는 금속이 충격에 취약해지는 온도를 의미하는데, 과거 시험 기록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대체 기술기준(BTP 5-3)을 적용해 값을 다시 계산했다. 원안위는 이 방법이 적합하고 결과도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두 번째 안건은 한울 3·4호기와 월성 3·4호기의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에서 도출된 안전성증진사항 승인이었다. PSR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모든 원전이 10년마다 수행하는 종합 안전성 평가로, 14개 항목을 점검해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한울 3·4호기에서는 침수 위험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선별분석 등 2건, 월성 3·4호기에서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5건의 증진사항이 나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들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였다. 원안위는 올해 대비 12억 원(0.4%) 증가한 총 2,939억 원 규모의 예산요구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1,311억 원,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은 1,628억 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원자력·방사선 안전 및 통제 기술 연구개발(R&D), 산하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원자력기금 계정에서는 가동·건설 원전 안전규제, 방사선 안전규제,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이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요령」 훈령 제정안이 보고됐다. 이 훈령은 원안위 법령과 규칙, 고시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기술서에 대한 신설 근거와 관리·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