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던 민원인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변호사나 행정사가 외국인이나 고용주를 대신해 체류 관련 민원을 신청·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행기관 전용 창구는 법무부에 등록된 이들 기관이 사전 방문예약 없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특화 창구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천안출장소 현장방문 시 애로사항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 전용 창구 1개를 개설한 데 이어, 대행신청과 접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12시에서 오후 4시로 연장했고, 비자신청 대행 범위도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F-5)와 결혼이민(F-6) 자격이 제외됐으나, 이제는 37개 모든 체류자격에 대해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9일이던 대기일이 올해는 19일로 줄었고, 대행기관 접수 건수도 월평균 15건에서 4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관할 등록 대행기관은 84곳이며, 현장에서는 업무 편의성이 향상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E-7) 사증발급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초청업체나 피초청 외국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한 결과,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간이 기존 44일에서 11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천안출장소는 이 밖에도 유학생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유학생 1,862명과 계절근로자 392명에게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관서 방문 부담을 덜어주고, 농번기 인력 수요가 큰 지역 현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는 이날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출입국·체류 등 각종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천안출장소의 민원서비스 개선 성공 사례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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