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5월 22일 오후 2시를 기해 이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콩고민주공화국 내 여행금지 지역은 기존의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더해 이투리주까지 포함해 총 3개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는 경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여행경보 단계는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4단계(여행금지)가 적용되는 지역은 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입니다. 3단계(출국권고)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접경 50km 이내 지역, 바우엘레주, 오트우엘레주, 마니에마주, 카사이주, 카사이상트랄주, 카사이오리앙탈주, 그리고 옛 카탕가주(현재 탕가니카주 전역 및 오트카탕가주, 루알라마주, 오트로마미주 일부)입니다. 그 외 3단계와 4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전 지역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출혈열을 일으키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감염 시 높은 사망률을 보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에볼라 발병이 발생했으며, 이투리주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가능한 한 신속히 안전 지역으로 대피해야 하며, 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즉시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경보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외국민은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고, 비상 연락망을 항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