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광형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지식재산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로 종료되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에 이어 향후 5년(2027~2031)의 국가 지식재산 전망과 전략을 담을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n\n회의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박범계·김정재·최수진·차지호 국회의원(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관계 부처 및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사말씀,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에 이어 4개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n\n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혁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20일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방향(안)을 소개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참신한 생각과 지식재산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20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5대 추진전략은 ▲아이디어·창작의 창업·사업화 실현 ▲공정하고 강력한 IP 보호체계 구축 ▲선도기술 초격차 확보 ▲지역 균형성장 및 글로벌 협력 강화 ▲IP 분야 AI 대전환 등이다. 이 전략은 AI 대전환 시대에 지식재산이 국가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청사진으로 평가된다.\n\n이어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원장(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의 핵심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S&P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92%에 달하고 글로벌 IP 금융시장이 1560억 달러(약 213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등 IP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GDP 대비 특허 출원 세계 1위, 콘텐츠 산업 수출액 140억 달러 달성 등 충분한 IP 역량을 갖췄음에도 IP 로열티 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IP 수익화를 위한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IP를 가진 나라에서 IP를 움직이는 나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n\n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창작의 허브, 비즈니스의 허브, 분쟁해결의 허브라는 3대 축을 설정하고, IP 가치평가·금융자산화·거래생태계 재구성, 법제도 혁신,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12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행은 3단계로 나눠 1단계 국내 IP 생태계 혁신, 2단계 아시아 IP 중심지 안착, 3단계 세계 IP 허브국가 도약을 목표로 추진된다.\n\n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서용 알앤투테크놀로지 대표는 'IP 비즈니스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의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전체 기술료 수입 총합이 2980억 원인 반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단일 대학의 연간 기술료가 6400억 원, 에모리대학교가 3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을 비교하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제약·바이오 분야 로열티 유동화, 특허관리회사(NPE)의 특허풀 활용을 통한 활용률 제고,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나 IP 전문 투자회사(로열티 파마 모델) 같은 수익화 전문기관 인프라 구축, 시장성 검증(POC)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술료 배분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마지막으로 이혜진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재판연구관(고등법원 판사)이 '신(新)글로벌 분쟁해결 생태계 구축 모델'을 발표했다.
이 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에서 외국 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고,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원을 골라 소송을 제기하는 '포럼쇼핑'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 AI를 활용한 국제 재판 플랫폼을 구축해 여러 나라 법원이 가상 법정에 모여 공통 쟁점을 심리하고, 재판 전 조정·중재(ADR)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싱가포르협약(외국 조정 합의 인정·집행)과 가입하지 않은 헤이그판결협약(외국 판결 인정·집행)에 조속히 비준·가입해야 하며, 세 협약을 하나로 연결한 '글로벌 3종 연계 체계(Global Trinity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주제 발표 후에는 두 개 분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부처·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들이 모여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별 세부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제2분과에서는 지난 3월 제4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계 IP 허브국가 추진 특별전문위원회'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