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사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해설
이 판결은 원고 A(보험계약자)가 피고 B주식회사(보험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이다. 원고 A는 피보험자 D(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서면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의 유효성 판단이 청구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보험사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계약 무효 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생명보험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원고 A가 2017년 7월 5일 피고 B주식회사와 보험모집인 C(원고의 자녀)를 통해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핵심이다.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D(원고의 배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으로, 보험금액은 사망보험금 2억 4,000만 원과 뇌출혈 진단치료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 원 규모였다. 계약 체결 당시 C은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D의 성명과 서명을 대신 기재하였으며, D의 직접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보험자 D는 계약 체결 후인 2017년 10월 15일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2017년 10월 16일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년 12월 8일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보험청약서 상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모집인의 필적과 동일하다'며 계약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감정 결과는 보험약관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사는 주장했다. 사건은 2018가합509012호로 접수되어 2019년 3월 26일 변론 종결, 4월 11일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로는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제시되었다.
2. 양측 주장
신청인(계약자) 주장
원고 A는 피보험자 D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C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C에게 자신의 서명을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C이 청약서에 D의 서명을 대행하였으며, 이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동의의 권한을 D가 C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는 사망보험금 2억 4,000만 원과 뇌출혈 진단치료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0월 16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다. 원고는 D의 동의가 명시적이었고, 계약 체결 과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무효 주장을 반박했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고 B주식회사는 D가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D가 C에게 서면동의의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필적 감정 결과 모집인 C의 필적이 피보험자 서명란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보험약관상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731조의 엄격한 서면동의 요건을 강조하며, 대행 서명의 유효성을 부정했다.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D의 서면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모집인 C의 대신 서명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이다. 관련 법리는 상법 제731조 제1항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1991년 개정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동의를 명확히 요구하는 강행규정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 위험, 공서양속 침해를 방지하고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함이다.
보험약관상으로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수로, 대행 서명 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모집인에게 구체적·개별적 권한을 수여해야 유효하다. 쟁점 분석에서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동의는 부족하며, 서면동의는 각 계약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다만, 피보험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설명 후 명시적 권한 수여를 받은 경우 대행 서명이 유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D의 권한 수여 여부가 증거로 다투어졌으며, 필적 감정과 증언의 신빙성이 부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아니나, 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이 간접적으로 검토되었다.
4. 위원회 판단 ⭐ 가장 중요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며, 상법 제731조 제1항의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였다. 피보험자 D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므로, D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C의 대신 서명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다.
4-1. 약관 해석
보험약관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며, 이는 상법 제731조와 연계되어 계약 무효 사유로 규정한다. 법원은 약관의 '자필서명'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되, 대행 가능성을 인정하는 예외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약관상 무효 사유(필적 불일치 등)는 강행적이며, 피보험자의 동의가 서면으로 명확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본 사건에서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이 C의 필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약관상 무효로 보았으나, 법리적 예외(권한 수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검토하였다. 약관 해석의 핵심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 명확성으로,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4-2. 법리적 검토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취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이 조항은 타인 사망 보험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별로 개별적·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 또는 묵시적 동의는 부족하며(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서면동의는 자필서명만을 의미하지 않으나, 구체적 권한 수여가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다69141 판결).
본 사건 적용: D의 서면동의가 없었고, C의 대신 서명이 권한 수여에 기반한지 판단하였다. 을 제2 내지 5호증과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7, 8호증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권한 수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법 제731조의 1991년 개정 취지: 보험계약 체결 시 서면동의를 요구하여 분쟁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 따라서 권한 수여 여부는 '분쟁 여지 없도록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
② C의 거짓말: D 사망 후(2017.11.3.) 피고 직원에게 D가 자필서명했다고 허위 진술. 이는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③ 증언의 모순: C은 '설명 중 전화로 D가 서명 대행 부탁 후 외출'이라고 증언하나, 서명은 짧은 시간 소요이므로 설명 후 자필서명 대행만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D의 후속 통화: 계약 후 피고 직원과 통화 시 D가 주의사항 안내 받고 자필서명했다고 말함. 이는 D가 계약 사실을 알고 포괄적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권한 수여 증거는 없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로 법원은 권한 수여를 부정, 계약 무효로 결론지었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본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직접 쟁점이 아니나, C의 설명 과정이 간접 검토되었다. D가 집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나, 서명 대행 부탁의 시점(설명 중 전화)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D의 후속 통화에서 계약 인지 여부가 확인되었으나, 이는 동의의 구체성을 보강하지 못했다. 법원은 모집인 C의 행위(대행 서명 및 거짓말)가 계약 무효를 초래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FC의 설명의무는 피보험자 동의 확보를 위한 기본으로 강조되었다. 부수적으로, 필적 감정의 객관성이 증거로 인정되어 대행 사실이 명확해졌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D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보험금 청구(2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이유 없어 기각하였다.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는 전무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하였다. 이 결정은 상법 제731조의 엄격 적용을 통해 타인 생명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FC는 계약 시 피보험자의 직접 서명 또는 명확한 권한 위임을 문서화해야 하며, 대행 시 분쟁 위험이 크다는 교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