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사회와 밀착 소통, 원자력안전협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5월 22일 대전 유성구에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등 주요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등이 위치한 7개 지역(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에 설치·운영 중인 소통 기구다. 「원자력안전소통법」(2022년 7월 24일 시행) 제13조에 근거하며, 지역 주민대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 총 1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원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역 주민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온 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원자력 안전은 지역과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완성된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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