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대상을 넓혔다.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매도자는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유예 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는 지난 2월 12일 조치와 동일한 기준으로, 갭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 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5월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무주택 확인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월 22일 차관회의, 5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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